올해 5년차인 수원선경도서관 근무하는 사서직 직원 S(43)씨는 매일 늦은 퇴근에 반복이다.
매일 20~30분 일찍 도서관에 도착하는 그는 오전에 자료실 정리 및 점검 등을 한 뒤 점심을 먹자마자 각종 공문서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매일 새로 입고된 도서에 색인작업과 검수작업 까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독서교실과 신간 도서행사 계획표를 짜고 준비하려면 당분간 야간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
S씨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사서직 직원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며 “아이들에게는 책을 많이 읽을라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많이 읽지 못한다면서 말하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은 11명으로 S씨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하루 이용객 3천1여명, 연간 82만명이 이용하며 34만여권의 도서를 대출·반납·정리·보수 등의 기본업무 외에 이동도서관 운영, 1일 도서관 체험학습교실, 부모교육강좌, 독서주간 행사 등 연간 40~50여개에 이르는 각종 행사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하루의 연속이다.
이에 사서직원은 이용객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활을 해야하는데, 인력부족에다 잡무에 쫓겨 이용객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사서의 역활을 제대로 수행할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124개 공공도서관의 법정 사서직 직원수는 3천676명이지만 확보된 사서 직원은 법정기준의 18%인 661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도내 군포시립어린이도서관(법정 사서 18명), 해밀도서관(법정 사서 11명), 성남시분당도서관(법정 사서 72명) 등 3곳의 도서관은 실제 배치된 사서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도내 시·군 지차제는 자치법규정에 의거하여 총액인건비내에 정원이 조정되다는 등 이유로 사서 확충에 나서지 않거나 계획만 세워두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선경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이용객들의 편의와 올바른 독서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선 사서 직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규정은 ‘도서관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사서직원 채용 및 배치기준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