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하면서 정작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공공기관내에도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권선구청의 경우 지상주차장 5개면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장애인차량 표시가 없는 트럭과 승용차등 3대의 비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었다.
더욱이 구청주변 주차장 뒷편공간에는 12대의 차량이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는것이 확인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 장애인 출입이 잦은 안산 일동 J병원도 본관출입문 옆 지상주차장 6개면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차된 6대의 차량중 장애인 차량은 단 2대 뿐이었다.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이 출입하는 대형병원에서 조차 장애인주차장이 제대로 시행 되고있지 않았다.
특히 일반주차장에 빈곳이 있는데도 병원정문 옆 출입구 장애인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점거하고 있었다.
또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E대형마트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16개의 장애인주차장에 11대의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마트를 찾은 신체장애인 K(39)씨는 “공공기관이나 마트 등 예전보다 차량을 이용한 방문이 손쉬워졌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장애인주차장 이용이 줄어들지 않고있다”며 “주차공간 부족은 이해하지만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관공서을 비롯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이런 불법주차가 잘 지켜지지 않아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어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시·군 구청별로 단속공무원이 부족한데 업무량이 많아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입장이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