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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캐내는 ‘경품행사’

수원 구운동 이마트 경품권 응모후 수차례 광고전화 ‘곤욕’
고객 고지 소홀 ‘마케팅 목적 활용동의 안내문’ 형식적 기재
업체관계자 “제휴업체 협의 홍보 자제 조치·문제개선” 밝혀

최근 대형마트에서 진행되는 경품응모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지속적인 보험상품 광고에 시달리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E-마트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권선구 구운동에 사는 주부 K(30)씨는 지난달 수원 구운동 소재 한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경품 행사에 응모뒤 보험사로부터 시도때도 없이 보험상품 광고전화로 한 동안 곤혹을 치뤘다.

K씨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서너 차례 광고 전화를 받은 뒤 업체에게 정보출처를 확인 한 끝에야 자신이 응모했던 E-마트 경품응모행사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K씨는 “마트에서 진행하는 사은경품행사 인줄 알고 응모했는데, 경품은 당첨은 안되고 보험사에서 수시로 걸려오는 보험가입 전화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E-마트는 최근에도 ‘추석명절지원비’를 명목으로 매일 1천만원의 명절지원비를 내걸고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실제 이 행사는 한 생명보험 업체와 해상보험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응모과정에서 고객들이 남긴 개인정보가 보험상품 광고에 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고객들에게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

경품응모권 뒷편과 홈페이지 상단에 작은 글씨로 ‘마케팅 목적에 활용을 동의한다’는 안내문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경우 자세한 내용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이에 E-마트 관계자 “제휴업체과 협의하여 홍보 전화를 자제할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며, 향후 본사와 협의해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구 등 안내 표기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센타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개인정보가 흘러나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개인정보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정보 안내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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