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세금을 추징할 때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실 신고하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합니다”
국세청은 21일 올 상반기 실시한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1천48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1%에 달했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총 900건 중 6.3%인 57건이 세무조사를 했는데도 부과세액이 없었고, 개인사업자는 585건 중 19건(3.2%)이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누락이 있으나 적자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고, 나머지 67건은 소득누락이 없는 경우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치는 세무조사가 추징을 목표로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일부 주장이 오해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된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시간 연장은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 조사실적을 의식한 조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월간 연장승인한 조사건수는 월평균 60건으로 2007년 월평균(451건) 보다 87% 감소했다.
또 국세청은 조사 후 성실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 납세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선, 5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부과세액, 납부세액, 체납 및 조세범처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3명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