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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시장 개방·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철회를

이시종 의원 “최소한의 계약자 보호장치 사라질 위기”
김성순 의원 “무주택자·중소주택사업자 소외 부작용”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대한주택보증 민영화는 대기업 건설사 및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주는 반면, 무주택자 및 중소주택사업자를 소외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 의원(민주당·충북 청주)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2008.10.10)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주택보증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증업무는 사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계약자 보호장치로, 정부의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방침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의료보험과 같은 보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병)은 “분양보증 민영화와 시장개방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보증운용으로 공적기능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주택자 및 중소주택사업자를 소외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부작용으로는 먼저 신용도가 낮은 중소사업자 및 지방소재 사업자에 대한 차별 및 소외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될 것”이며 “임대보증금 보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시장 개방시 보증료가 6~8배 대폭 인상돼 ‘보증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박기춘 의원(민주당·남양주 을)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시장개방은 대기업에게 주는 현 정부의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지적했고,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시 갑)은 “중소 지방건설업체를 위한 분양보증이나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임대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민영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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