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계약 취소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수료 수입이 연간 평균 7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공사의 판단에 따라 해약금 수수 여부가 결정되는가 하면 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나라당 윤 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 전 토지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지매각 계약을 해제한 현황은 총 2천316건(541만5천㎡)으로 이 중 계약해제로 인한 귀속금은 총 3천303억원 규모로, 연평균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과 올해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 건수가 964건으로 전체의 41.6%에 달하며 귀속금도 전체 중 79.4%인 2천624억원으로 나타나 어려운 경제위기로 LH의 귀속금이 급증했다.
계약 해지 사유별로는 매수자 귀책(금융기관해약포함)이 78.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합의 15.5% ▲교환 4.5% ▲정부정책 0.7% 등의 순이다.
특히 LH와 매수자와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2005년 이후 발생한 총 359건 중 83건(23.1%)이 귀속금이 없는 합의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월 달 현재 6개월 이상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제사유가 되는 경우는 미납원금 약 1조6천390억원, 미납약정이자 77억원, 연체이자 1천589억원 등 총 1조8천56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공사 귀속제도상 정부정책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금이 공사로 귀속된 반면 공사와 매수자 간 합의 또는 토지리턴 등은 귀속금이 없다”며 “연체하는 경우도 공사의 판단에 따라 누구는 매수자 귀책으로 해약해 귀속금 10%를 받고, 누구는 합의로 해약금 없이 해약해 주는 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영 의원은 특히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제의 경우, 공사규정에 의거 위약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런 사례는 지난 2005년 이후 단 한건도 없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