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조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임대전환이 쉽지 않은데다 세입자들이 부동산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못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회사원 K(31)씨는 지난해 10월 안산시 부곡동에 1년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만원에 원룸을 계약, 지난 20일 원룸 계약이 끝나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계약 완료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그냥 살라며 통보를 해와 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는 ‘세입자의 경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임대인은 6~1개월전에 상대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상호간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계약 갱신으로 간주한다’.
이어 ‘계약만료 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K씨는 계약만료후 3개월이나 지나야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
또 지난 9월 계약이 완료된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 원룸에 입주한 회사원 C(28)씨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결국 3개월만에 보증금 2천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보증금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를 상세히 알지못하는 세입자에게 불리하다.
집주인에게 계약 완료 1달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법규를 내세워 세입자를 압박하거나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다른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세입자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완료 내용증명서를 발송, 임차권 등기 설정과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최소 6개월가량이 소요돼 세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부동산연구회 관계자는 “자동계약 갱신은 집값이 큰 폭으로 뛰는 지역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평소에는 법규를 알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