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구)을 비방하는 글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 고모(54)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공동저자인 나모(48)씨와 채모(38)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출판사 대표인 김모(52)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출판사 대표 고씨는 지난해 8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기고문을 게시했다.
허위사실 기고문의 내용은 “심 의원이 ‘다음 아고라에 한 달 동안 무려 864개 악플을 올리는 스마일(닉네임)이며 ‘다사랑’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심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IP 추적 결과 해당 IP가 심 의원 사무실의 것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이에 심 의원은 경찰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출판사에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출판사는 그대로 출판을 했다. 이어 겨울에는 ‘다음 아고라의 스마일과 심 의원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책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