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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3인 의석 승계

친박연대가 잃어버린 비례대표 3석을 되찾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범죄로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소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혜성 여성국장, 윤상일 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정 환경포럼 대표이사 등이 승계를 받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25일 자유선진당 논산시의회의원 비례대표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같은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이날로 이들 4명의 비례대표 승계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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