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새마을 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수원시의회와 A의원에 따르면 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는 이날 새마을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A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사망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도 포상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혜택은 수원시 새마을문고·새마을부녀자회·새마을지도자회 등 수원지역 3개 새마을 단체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일부 의원 등은 특정 단체에 대한 선심성 조례 개정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내 다른 단체 등에서 유사한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새마을 단체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다른 단체들 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새마을 단체와 성격이나 역할이 비슷한 다른 사회단체들의 요청도 이어져 예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새마을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새마을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며 “새마을 조직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각종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6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