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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야당 위원들 맹비난

김상곤 道 교육감 직무이행명령 “비교육적 처사”
“교부금 삭감처사는 치졸한 보복성 협박”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민주당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교과위 소속 이종걸(안양 만안구), 안민석(오산시), 김진표(수원 영통), 최재성(남양주시갑), 김영진, 김춘진 민주당 의원들과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의 전날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맹렬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런 교과부의 방침이 명백한 반헌법적, 비교육적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의 협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교과부의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번 교과부 결정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감사권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교과부의 보복성 협박은 치졸하기까지 하다”고 언급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김 교육감의 판단은 정확했고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과부 직무이행명령은 법이 정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보복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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