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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道 포함돼야”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 수정구)는 4일 “위례신도시 1단계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청약 자격대상을 특정지역을 위해서만 실시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수정구)와 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이며, 특히 위례신도시 면적의 62%가 경기도이다”며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위례신도시 1단계 보금자리주택(4천570가구) 사전청약의 내용을 보면, 사전청약 대상 2,892가구의 청약 자격이 서울시민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평성의 원칙에서 맞지 않으며,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일관성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입주 전에 실시하는 사전청약 대상을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여 제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시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경기지역 부지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같은 위례신도시 사업부지내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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