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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영사정’ 문화재자료 지정 주민의견 접수

 


고양시는 12일 덕양구 대자동에 소재한 ‘영사정’에 대해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주변(도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사정’ 역시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면 문화재 주변지역에 영향검토구역이 설정되며, 영향검토구역 내에서의 건설공사(현상변경)시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주민의견청취는 ‘영사정’의 문화재자료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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