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05년부터 악취가 극심한 도내 지역 4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가운데 악취가 가장 심각한 시화·반월공단은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 악취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4분기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등 4곳 중 시화, 반월공단(국가산업단지)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3~20배로 배출허용기준(15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석배수란 비닐백에 포집한 악취 공기에서 냄새를 느끼지 못할 때까지 새 공기를 주입해 희석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4곳 92지점(주간 46곳, 야간 46곳)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연간 4번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시화·반월공단 내 야간 관리지점 일부에서 H₂S, DMS(Dimethylsulfide, 휘발성 황화합물) 등 황화합물도 허용기준을 초과해 이들 공단 내 기업들이 주로 야간을 이용, 악취지정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화공단의 경우, 올해 1분기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4~10배, 지정악취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2분기로 접어들면서 복합악취가 21배로 급증했고 지정악취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도43.39ppb로 배출허용기준(50) 근접했다.
반월공단도 1분기와 2분기 복합악취희석배수가 3~14배로 비슷한 농도를 유지하다 3분기 들어 2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분기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으로 황화수소, 암모니아, 아민류 등의 농도가 높아져 시화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 경계지점의 복합악취가 21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는데, 올 3분기 8~9월에도 하절기의 기상조건이 이어졌고 가을철 대기 안정으로 대기확산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요인”이라며 “계절적 요인 등도 감안해 시화·반월공단 내 악취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