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관내 길벗가게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한 고양 길벗가게가 당초 취지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16일 밝혔다.
고양시 관내 길벗가게 170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재산보유현황 및 고양시 거주 여부 확인을 주 내용으로 하며, 허가를 내준 길벗가게 가운데 대리영업, 임대, 매매 등 운영규정 위반사실 확인 등 이며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길벗가게 노점판매대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생계형 노점상의 생계유지를 위해 합법화시킨 노점문화의 안정적 유지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즉시 조치해 성공적인 노점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