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 등 불법도박이 올해 들어 급증 추세인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근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초까지 불법 사설경마 단속실적이 73건으로 작년 동기 40건에 비해 82.5%가 증가했다. 또 경마보안센터가 방통위에 심의를 의뢰한 불법 마권구매사이트도 434건으로 같은 기간 357건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조직의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해 지난 10월 한 달 판돈이 작년 한해 전체 사설경마 단속 금액에 맞먹는 2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설경마, 사설경정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다.
마사회는 이처럼 불법도박이 성행하는 요인 중 하나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사감위는 올해 초 합법 인터넷 경마배팅을 폐지와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 신설을 금지했다. 마사회는 이로 인해 불법도박이 합법 사행산업 고객들을 흡수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사회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현금구매를 금지하는 한편 구매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합법 고객들을 불법 도박으로 내모는 구축효과가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온라인 배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정책적 규제는 아니며 장외발매소 신설 금지도 시행 전 기존 관련 부처에서 협의 중인 것은 모두 인정해줘 사실상 사행산업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