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 남양뉴타운 등 개발 예정지 내 무연고 묘지를 조상묘로 위장해 억대 이전보상금을 받아 챙긴 분묘 발굴단이 체포돼 이슈가 된 가운데 이같은 편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시 등의 허술한 보상행정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관련 공기업 및 지자체들은 이렇다 할 대응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 동일한 수법을 이용한 편법 보상이 또다시 발생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LH)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개발사업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 예정지의 무연고 묘지를 파헤쳐 사업시행자에게 이장 보상금을 불법 취득한 장묘업자 김모(51)씨 등 17명이 지난 11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LH 등으로부터 총 56기의 무연고 분묘에 대해 이장 보상금으로 총 1억6천만원을 챙겼다.
특히 피해기관 중 LH는 화성시 남양뉴타운 개발 예정지(남양동 1593번지) 내 25기 분묘에 대한 이장 보상금으로 약 7천400만원을 지급해 피해가 컸다.
이는 LH가 공기업으로서 개발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해 왔지만 개장신고 증명서 및 개장현장 사진 등의 서류만을 믿고 보상을 진행해 허술한 행정절차의 틈이 범죄로 악용된 셈이다.
또 화성시도 명의가 도용된 개장 신고서를 제출 받았지만 묘적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적절한 후손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업시행자인 LH는 물론 관련 지자체인 화성시는 경찰이 묘지 이전보상금을 노리고 무연고 묘지를 불법 발굴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할 때 까지도 이러한 피해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같은 불법 사기보상을 막을 특별한 제동장치가 없어 사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성시 일대에 퍼져 있는 수 많은 무연고 분묘의 경우, 묘적부에 대한 기재 등의 관리가 미비해 후손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엉뚱한 사람이 후손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묘지 이전 시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해도 후손이 맞는 지에 대한 확인은 서류를 통해서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무연고 분묘 이장 보상금에 대한 사기 문제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