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한나라당 의원(화성갑)은 18일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톡진법상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도시개발법」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실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임대기간·임대료 규정 적용이 불가해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매각·임대시 공공부문의 토지 소유 주체에 따라 임대·매각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