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한 남양주시(본보 10월14일 18면 보도)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해 온 골프장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수사과(과장 서원석)는 19일 개발제한구역을 무단훼손해 불법으로 골프연습장을 짓고 영업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영농조합 대표 K(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다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밤섬 유원지 일대에 1천50㎡에 ‘베이비 골프 놀이시설’을 허가 받은 뒤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인도아형식의 골프 타석 79석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매표소 등을 지어 허가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 9월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최근까지 영업을 해오다 형사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벌목 및 불법형질변경을 한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단속이 잠잠해지자 지난 9월부터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연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씨는 남양주시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의정부법원에 시정명령취소처분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이곳은 수 년 전부터 갖가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이 이어져 왔으며 지난 2007년에 지목이 유원지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