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1일 토지소유주위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싼 값에 땅을 판다고 속여 억대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K(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토지 1천500여㎡를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 25억원에 팔겠다고 속여 P(59·여)씨로부터 계약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토지를 시세의 절반가격에 판매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 실제 토지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내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K 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