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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법 심사결과 주목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중 11건 포함
박기춘 의원 “수도권-지방 상생안 도출 노력”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총 63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안건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11건이 포함되 있어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박기춘 민주당 의원(남양주을·사진)에 따르면 이날 올라온 법안중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11건이 포함돼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과 주민들이 법안심사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이 제출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난 7월 8일에야 비로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그동안 이들 법안들은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보류돼 왔지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이 “다양한 내용의 법안들이 제출된 이상 일단 상정시켜 함께 논의하자”고 적극 주장해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상태였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도권내 저발전 지역이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으므로 변화된 시대에 맞게 정부차원의 개선노력 필요’하다는 내용과, ‘수도권의 획일적 규제를 보완하여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방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모두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기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견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으나,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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