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구내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순환정비방식이 활성화되며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치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50% 범위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한다.
2010~2011년 수도권에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3만2천여가구 중 절반인 1만6천가구다.
순환용 주택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할 수 있다.
우선 순위는 세입자, 소유자 순이며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때는 세입자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이 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하되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벌률상 세입자 보상기준(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을 보상할 경우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 지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