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4일 굴비를 납품해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C(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6월 전남 영광에 사는 S(50)씨에게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정선 카지노에 굴비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받아내는 등 지난 3월까지 총 86차례에 걸쳐 로비와 접대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10년전 모 종교단체에서 만나 알고 지낸 S씨에게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속여 자신의 말을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