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교육이 대로변 안전캠페인에 그치는 등 벌주기 형식으로 진행돼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꺼린 면허 정지자들은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거리로 나서 시민들에게 혐오감만 일으키고 있어 대안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현장체험교육참여 시민들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05년 7월부터 면허정지 피처분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통소양교육을 실시, 20일을 감면해주고 감면자중 희망자에 한해 각각 4시간씩의 현장체험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거쳐 30일 추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현장참여교육은 일선 경찰서별로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관련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펴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장교육이 단순히 현수막과 피켓만을 들고 4시간동안 서있도록 하고 있는데다 참가자의 복장규정이 없어 참가자들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질까 두려워 모자와 마스크, 심지어 선그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거리에 나서 이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의 눈쌀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열린 현장체험교육에는 20명의 참가자가 ‘교통질서확립’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든 채 멀뚱히 서 있었다.
또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도 정지기간을 줄여주는 혜택 때문에 어쩔수없이 참여는 하지만 자칫 창피를 당할까 불만도 만만찮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K씨는“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고 교육에 참가한 것도 내 의지지만, 아는 사람이 지나갈까 두려워 시간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며 "날씨도 추운데 교육이라기보다는 벌을 서는 것 같다”며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경찰청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장체험교육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봉사명령과 같은 처벌은 할 수가 없으며, 복장 역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은 “현재 경찰과 새로운 프로그램안에 대해 연구중”며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인 컨텐츠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개발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