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화성 H병원 ‘전방위 불법’…건물 전층 무단 용도변경

“도덕적 해이 심각… 준공자체 의구심” 지적

<속보>화성 H병원의 불법 용도변경(본보 11월 19, 24일 6면 보도) 규모가 일부 시설이 아닌 병원 건물 전층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병원 5층 테라스 부분 81㎡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까지 드러나 병원 측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H병원은 5층 건물 전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병원)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5층 테라스 또한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 H병원은 화성시 진안동 868-9번지 상 건축물(건축면적 591.72㎡, 연면적2천976.19㎡)을 지난해 8월 29일 용도변경 당시 의료시설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이격 거리를 둬야 하나, 이 병원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과 1m도 되지 않아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의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1층 74㎡를 무단용도 변경했으며 2층의 경우 213.12㎡를 의료시설 및 창고로 무단 전용해 사용 중이며 3층 또한 173.21㎡를 병실로 사용하고 4층 93.66㎡과 5층 102.53㎡를 용도변경 절차를 위반 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층 테라스부분 81㎡ 역시 무단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측 관계자는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점과 무단증축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며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합법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 건축조례(2009.7.2)로 인해 합법적인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 조치 후 추인할 예정”이라며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용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병원은 감염성 병원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혼합 처리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화성시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적정보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