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로도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IBK기업은행은 30일 중소기업청과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납부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시 기술료 할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또 기술료를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4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기관이 기술료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기청은 기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부터 현금 납부만을 허용해왔다
중기청은 2002년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이래 지금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해 왔으며 이번 카드납부제는 기술료 납부로서는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기업은행 황영석 카드마케팅부장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해 기술료 수입 증대와 편리성을 제공했고, 기업은행은 공익적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어 상호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