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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 기둥 놓고 ‘진실싸움’

동탄신도시 분양자 “기둥 설치” 반발
시공사 “사전고지 시세 떨어지자 계약해지 요구”

화성 동탄신도시내 풍성신미주 위버폴리스 주상 복합의 한 상가에 설치된 둘레 4여m의 기둥을 놓고 시공사와 분양자간 분양 계약 당시 고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풍성주택㈜과 A씨에 따르면 시공사인 풍성주택㈜은 올 연말까지 화성시 동탄신도시 16-1블럭에 지하 7층, 지상 41층 규모로 주상 복합인 풍성신미주 위버폴리스 건설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지난 2007년 분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같은해 10월 주상 복합 상가 102호(전용면적 34.8750㎡)를 10억여원에 분양 받은 A씨는 계약금 1억여원과 4차례에 걸친 중도금을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시공을 위해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던 외부 칸막이를 뜯어내면서 분양 받은 상가를 둘러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A씨는 상가내 한가운데 둘레 4m여의 기둥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상가 조감도와 평면도 어느 곳에서 나타나 있지 않았던 기둥이 상가내 한가운데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상식적으로 분양 받은 상가 한가운데 커다란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 억원을 주고 누가 분양 받겠느냐”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기둥 설치로 인해 영업상 지장을 받는 만큼 마땅히 분양 대금을 인하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풍성주택㈜은 분양 계약 당시 상가내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분양 카달로그에도 기둥이 설치된다는 내용을 고지했었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분양자의 잘못 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풍성측은 A씨가 분양 받은 상가 주변 시세가 떨어지자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양 당시 고지 여부를 두고 빚고 있는 갈등이 자칫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풍성주택㈜ 관계자는 “분양 계약 당시 상가 내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A씨에게 충분히 고지한 뒤 계약을 맺었다”며 “상가 주변 시세가 떨어진 것을 우려한 A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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