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구매 시 채권 매입이 감면돼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정의 핵심사업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하이브리드를 등록 시 오는 201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50만 원 이하의 채권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하고 15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의 경우 기존 150만원의 시 보조금에다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교육세 등을 최대 322만원 내지 않아도 되고 이번 조례개정 조치로 총 632만원까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경기도는 조례개정 이전인 2009년 10월 1일 이후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도민에게도 혜택 범위를 확대해 시군별 차량등록 현황을 제출받아 내년 1월부터 농협중앙회 경기도 영업점을 통해 소급, 환급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