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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성남 중원구)는 지난 1일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이 선고되면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퇴거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의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의 도입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한 5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최근 조두순 사건 이후 유기징역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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