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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조전임자에 임금 지급”

신상진, 개정안 제출… 조합원 한도 초과 않는 범위

한나라당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8일 제출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노동TF 위원장(성남 중원)이 이날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해도 임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노조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단체협약에 따라 기존대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을 떠나 상급 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에게도 지금처럼 임금을 계속 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다만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단서를 달아 막무가내식 임금 지급에는 제동을 걸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에서 타임오프제를 도입, 노조 전임자가 노사간 공동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 뒤 한국노총의 별도 요청을 수용해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타임오프제만 시행하면 노조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환노위 여야 간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환노위 단일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해 8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관련법 개정안 상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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