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옥외광고물 10개 가운데 7개는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어 시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희망근로자를 활용해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8만4천482개 가운데 불법 광고물은 71.4%인 6만321개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전수조사 때 전체 옥외광고물은 6만9천755개로 2년간 1만4천727개가 더 늘어났으며 이중 9천187개가 불법 설치됐다.
더욱이 이들 불법 광고물은 주말이나 밤을 이용해 설치되고 있어 시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어렵고 불법 광고물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사다리차 등 장비와 전문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돼 철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연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차원에서 간판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향후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 도시미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