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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자동차 교통안전公 검사수수료 면제

증명서 지참 정기·종합검사 이용시 혜택

교통안전공단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전국의 공단 산하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을 경우 21일부터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공단 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 및 종합검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약 10만 여명으로, 검사소 방문시 해당 시, 군, 구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까지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전체 자동차의 검사 미 수검율(‘09년 약 3.6%)이 낮아져 운행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는 물론환경 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이미 교통사고피해가족(50%할인), 장애인(50~30%할인) 및 국가유공자(50%할인)에 대해서도 수수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국민이 신뢰하는 명품서비스로 자동차검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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