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청이 행정서비스헌정심의회의를 거쳐 22일 제4차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공표했다.
이번 개정 작업은 부서별로 이행 기준을 검토하고 이행 기준 실시여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은 과감히 폐지하고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내용을 명시했으며 이행 기준을 계량화했다.
민웅기 고양교육장은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국민들과 협의해 정하고 공표, 이를 이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교육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은 고양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내 전자민원에 탑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