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교육감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인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1일까지 교과부측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도교육청측과 김 교육감의 소환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룬 이유를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가 지난 10일 김 교육감을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