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제2청광역수사대는 23일 영업신고증을 변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A시지부 간부 H(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L(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1월 3일 일반과세 대상인 의정부시내 B식당의 업소 면적을 줄여서 세무서에 간이과세대상자로 신고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의정부 일대 음식점 38곳의 영업신고서를 위조해 2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공문서 변조로 38곳의 업소들이 그동안 1억2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하고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