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대규모 외자·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독주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제·개정한 조례가 되레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제정한 투자·외자유치 관련 조례 5건에 대해 최근 대법인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11월 시의회가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와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세 감면 조례’ 등 5건의 조례 제정을 강행하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조례는 시장이 민간투자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외투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또 시의 의무부담,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총 개발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도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시는 이들 조례가 공기업법,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제정에 반대했지만 시의회는 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급증한다며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은 지나친 행정절차로 인해 투자자와의 협상력 약화와 외국인 투자 회피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