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고양 일산동구)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 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중교통 이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야 한다.
소득공제 200만원 설정은 근로자의 연평균 대중교통비용 63만8천676원, 근로자 가구의 평균 3.36명을 고려했다.
백 의원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전환효과가 15.22%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소득공제에 따른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혼잡료, 차량5부제 등 기존 대중교통 보조정책 등이 규제 위주의 타율적 장치로 정책시행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며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인센티브제도로, 정책의 경제성과 정부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정지표와도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로 연간 약 6천839억원의 세수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소득공제는 지금처럼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다소 무관심했던 중상층 등을 자극해 대중교통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함께 정부의 일관된 친서민정책과도 부합돼 정책의 사업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