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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마시 선거 90일전 사퇴

총선 선거구 지방의원 女1명 공천 의무화
정개특위 선거 법안 마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출마를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출마하려면 현행법상으로는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지만 확정안에 따르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120일전까지 사직하도록 했다. 다만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임기를 마치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경우 승계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임기만료전 180일 내에서 120일 내로 줄였다.

선거기간 중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가액의 50배 부과됐던 과태료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줄어들었다.

시도의원 총 정수를 기존 630개에서 650개로 늘렸다.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를 108명에서 112명을 늘리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용인시 선거구가 현행 4개에서 7개로, 화성시는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반면, 연천군 선거구는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4개 선거구가 늘어났다.

인천의 경우 부평구 선거구가 현행 4개에서 5개로 늘어나지만 옹진군 선거구가 현행 2개에서 1개로 줄어 전체적으로는 현행 30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 상·하한선은 올해 9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기도는 하한 4만724명, 상한 16만2천895명이며, 인천은 하한 3만6천45명, 상한 14만4천177명이다. 인천 옹진군 등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의석이 없어지는 지역은 예외규정을 둬 최소한 1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외에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지방선거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의원 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키로 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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