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새해부터 여권발급법 변경에 따라 매주 목요일마다 여권 업무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문 채취방식은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순으로 이루어지며,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된다”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으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발급 수수료는 새해부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