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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매출 4배… ‘30조 불법시장’

“배팅 무제한·위로금 지급 등 단속위주 정책 한계” 제도권 경마활성화 강조

불법 사설경마의 근절을 위해선 단속일변도가 아닌 제도권 경마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마사회가 형사정책연구소 연구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 사설경마 규모는 한해 최대 30조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마사회 한 해 매출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마사회 매출 20%가 각종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을 감안하면 작년 사설경마로 빠져나간 세금은 6조원이 넘는다.

사설경마는 고객의 자금을 단기간에 소진시키는 영업 전략을 택해 제도권 경마보다 그 폐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고배당이 터질 경우 사업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피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사설경마가 성행하는 이유는 제도권 경마가 배팅한도를 정해놓는 반면 구매한도액이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로 배팅이 가능하고 많은 돈을 잃을 경우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마사회는 종전 단속위주의 정책으론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엔 한계가 있다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사회는 일본과 함께 아시아경마의 쌍두마차를 형성환 홍콩의 경우 지난 2006년 불법 사설경마를 억제하고 제도권 경마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사례로 들었다.

홍콩은 그해 매출의 12%~20%를 공제하는 마권원천세를 전격 폐지하고 총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1만 달러(한화 15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고액구매자는 미적중시 10%를 되돌려주었다.

이 결과 홍콩 자키클럽 매출이 7% 증가하고 1만 달러 이상 고액구매자가 60% 증가해 상대적으로 사설경마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논리를 폈다.

싱가포르 터프클럽도 지난 2005년 싱가포르 정부와 협상, 12%의 마권원천세 폐지와 단승식, 연승식 구매자에게 5%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국은 지난 2001년 마권세 폐지, 사설경마 퇴출에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마정책과 세금인하와 관련된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사설경마의 근원적 처방은 어렵다는 게 마사회의 자체 분석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세제인하와 규제완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사설경마의 근절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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