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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문화재 건축행위 규제 풀린다

문화재청 현사연경허용기준 개정 행주산성 등 11곳
변경범위 최대 400m완화… 재산권 불편 완화기대

고양시 관내 국가지정문화재가 서오릉과 서삼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된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 개정함에 따라 보물 611호 태고사원증국사탑비, 사적 56호 행주산성 등 관내 11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영향검토구역 내 행위제한이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서삼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화됐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축행위 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반경 500m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사유재산권을 과다하게 규제한다는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 문화재별로 변경된 영향검토구역 범위는 북한산성은 기존 500m에서 300m, 태고사원증국사탑비·행주산성·고려공양왕릉·북한산성행궁지가 기존 500m에서 200m, 벽제관지·삼각산·고양송포백송은 기존 500m에서 100m 등으로 완화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규정,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시 문화재주변의 보존필요성, 개발정도 등 여건을 감안, 작성하도록 허용기준제정지침 구체화 등이다.

한편 시는 개정안에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타 법령에 따라 처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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