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시는 관내 15만3천600여 필지(사유지 11만3천600여 필지, 국·공유지 4만여 필지)에 대해 내달 27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장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표상 지목, 토지용도, 도로저면, 형상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약 한 달여간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4월 26일부터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