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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사용 상사눈치 ‘이제 그만’

행안부,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
미사용 연가 보상 수당 4천억 절감 효과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휴가(연가) 사용 일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관광 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부서장은 계획서에 따라 소속 부원들의 휴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결재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바꾸고자 할 경우 계획서 제출 후에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안부 방침에 따라 월 1회 이상의 연가 사용도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받지만 상사 눈치 보기 등 휴가 문화와 강도 높은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평균 6일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수당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이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돼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 수당도 현재 연간 6천억여원에서 2천억여원으로 줄어 들어 약 4천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월 1회 연가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연가사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가 활성화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그동안 상사 눈치와 업무 부담 때문에 마음 편히 휴가서를 제출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마음 편히 휴가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며 “대다수 공무원들이 행안부의 지침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부서장 성과 평가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개정안’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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