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오는 3월부터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는 등 ‘체납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3천9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차량 300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리를 완료했다.
시는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체납차량이 줄지 않자 올해부터는 시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즉각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구 관할에 상관없이 어느 구청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차적 소재지 구청이 아닌 관내 다른 구청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용 PDA 단말기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오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