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릉숲 1만554㏊가 지난 7일 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릉숲이 있는 진접읍과 별내면 전 지역이 반출금지 구역에서 해제됐다.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99-31 일대인 이 지역은 지난 2007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서 진접읍과 별내면 전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제사업 추진으로 완전방제 후 2년간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아 지난 7일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해제됐다.
이선규 남양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앞으로도 호평동과 화도읍, 금곡동 지역도 피해목제거, 정기예찰, 피해지 주변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활동에 철저를 기해 2011년에는 남양주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