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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 50층 이하 자율 건축 허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특례법’ 통과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을 넘는 통합시의 시장에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을 부여한다.

특히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道)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해 통합시장이 자율적으로 건축 허가를 하도록 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인구와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통합 자치단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기존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지원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는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하는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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