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출장소(이하 인천농관원)은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간 인천시 전역에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속 명절인 설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으로 주요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과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며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며 사이버단속반을 활용,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또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과 전통시장.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만으로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며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인천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함께 원산지구별법과 부정유통 포상금제도(최고 200만원),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