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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단지내 방범설비 등 4만8천486세대 추가혜택

남양주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공동주택은 267개 단지(10만6천318세대)로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5년 이상 15년 미만의 97개단지 4만8천486세대가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확대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행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단지를 5년이 경과된 단지로 확대, 지원대상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추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단지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또는 안전진단 수수료와 사고배상책임보험료를 추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했다.

또,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라 직전년도에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결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장 하향 조정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했다.

기타 경미한 제도보완 사항으로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3년 이내에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해 편중 지원을 방지,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조결정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서 보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시는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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