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광교산내 무허가 음식점 사태와 관련, (본지 2009년 7월6·7·8·9·10일자 1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자칫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수 십여년간의 행정 제재로 인한 피해는 더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당장의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어서 민·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수원시와 장안구 상·하광교동 주민 등에 따르면 상·하광교동 주민들(150세대)은 구랍 24일 지난 1971년 이 일대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의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지난 1998년 광교산 등산로를 개방하고 약수터를 개발해 광교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져 저수지 물은 사실상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이는 수원시 스스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는 같은 달 31일 주민 대표 명의로 보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서 회신에서 광교저수지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시는 광교저수지는 비상시 상수원으로 활용할 뿐아니라 연간 사용량의 15%를 정수해 사용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지만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회신이 규제 해제를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과 집회를 통한 시위를 잇따라 계획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광교 상인회 황태현 회장은 “생계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기능을 상실한 규제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고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장 규제를 풀기에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