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일부터 민원 수수료와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과 구청 3곳,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3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은 각종 민원 수수료와 보건소 진료비, 교육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교통카드(T-money)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또 연내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모든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는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수수료와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시 입장에서는 체납 과태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